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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242, 2008.06.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회답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취득가액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5팀-1242(2008.06.11)를 참조합니다.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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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 2011-240 (2011.06.21 회신), "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69)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