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에 따른다.

오피스텔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에 따른다.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물건은 확인 결과 오피스텔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중 오피스텔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물건지 확인한 바, 오피스텔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물건지 확인한 바, 오피스텔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2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1)
원 제목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