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432회신일 2011.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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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5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맹점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의 공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자가 가맹점과 계약하고 물품을 공급한다. 가맹점의 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모집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을 물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공제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에 따라 물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모집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을 물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공제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432 (2011.11.15 회신), "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26)
원 제목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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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