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 대여 시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차대여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 대여 시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96, 2006.9.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96, 2006.9.2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96, 2006.9.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96, 2006.9.2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2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68)
원 제목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