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5회신일 2011.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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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가액 확정 시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가액 확정 시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05, 2008.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905, 2008.09.04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905, 2008.09.04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7051 심판결정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5 (2011.11.30 회신),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67)
원 제목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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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