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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가액 확정 시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가액 확정 시 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05, 2008.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905, 2008.09.04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905, 2008.09.04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7051 심판결정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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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5 (2011.11.30 회신),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67)
- 원 제목
-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