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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성인 기저귀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스스로 대변이나 소변을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스스로 대변이나 소변을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제작이라는 사실관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하여 제작된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하여 제작된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8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하여 제작된 기저귀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8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8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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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344 (2011.09.16 회신), "장애인용 성인 기저귀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70)
- 원 제목
-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