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콘텐츠 임대와 별도 공급한 도서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서가 필수 교재가 아니고 임대용역 대가와 구분되면 도서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함께 공급한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필수 교재가 아니고 임대용역 대가와 구분되면 도서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도서가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한다. 도서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가 아니며 콘텐츠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서가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는 경우 해당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도서가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가 아니고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면 도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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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339 (<time datetime="2011-09-21">2011.09.21</time> 회신), "콘텐츠 임대와 별도 공급한 도서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69)
- 원 제목
-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