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 공동사업자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397회신일 2011.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 공동사업자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5

기존 임차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양수인인 공동사업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임차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임대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한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에는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수인인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인 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그 구성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회신), "양수 공동사업자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67)
원 제목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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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