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신 고객 보상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46회신일 2011.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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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2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2G 종료와 3G 전환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보상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자가 2G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과 3G 전환을 추진했다. 고객이탈을 줄이기 위해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위약금·단말기 할부금 면제, 요금할인 등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통신사업자가 2세대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 및 3세대 통신서비스 전환을 위해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본문(원문)

기간통신사업자가 2G(Generation)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과 기존 2G(Generation) 고객을 3G(Generation) 고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로의 고객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기존 2G(Generation) 고객에게‘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요금할인, 신규 단말기 저가공급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G 통신서비스 종료와 3G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되었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지출 경위, 성질 및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6 (2011.10.12 회신), "통신 고객 보상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30)
원 제목
통신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등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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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