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에 지급된 연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0361회신일 2011.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에 지급된 연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0

산식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는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후 중도해지한 연금저축의 기타소득 계산에 지급된 연금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는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불입 완료 후 일정기간 연금을 받다가 중도해지해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한 뒤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불입 완료 후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3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0361 (2011.06.20 회신), "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에 지급된 연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12)
원 제목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