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건물을 직영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9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건물을 직영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판매목적 신축 건물을 매매되지 않아 직영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나 매매되지 않아 직영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4-11266, 2001.05.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66, 2001.05.3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되지 않아 직영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4-11266, 2001.05.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66, 2001.05.3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42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회신), "신축 건물을 직영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00)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건물 신축 후 매매가 되지 않아 직영하던 중 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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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