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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직영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직영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직영 또는 임대하던 중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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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266 (<time datetime="2001-05-30">2001.05.30</time> 회신), "신축·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29)
- 원 제목
-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직영 또는 임대하던 중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