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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후 받은 국내근로 성과급도 국내원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성과급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국내 근로 후 비거주 상태에서 받은 성과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성과급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성과급이 국내자회사 파견기간의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국내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했다.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근로에 대한 성과급을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비거주인 상태에서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금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국내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서의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외국모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급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361, 2008.03.19, 서면1팀-40, 2005.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근로를 제공한 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회답
외국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국내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서의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외국모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급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361, 2008.03.19, 서면1팀-40, 2005.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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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회신), "비거주 후 받은 국내근로 성과급도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7)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급을 비거주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