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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평가이익·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과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과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기업 전환법인에 전환 전 유가증권평가이익과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및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본문(원문)
동업기업 전환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16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의 준청산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 등의 승계 여부.
회답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16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및 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과 이월결손금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6조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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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8 (<time datetime="2011-10-26">2011.10.26</time> 회신), "전환 전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5)
- 원 제목
- 동업기업의 준청산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