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계약 해제 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계약 해제 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는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므로 당초 사업연도 경정 대상이 아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차익이 사라진 경우 법인세 경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므로 당초 사업연도 경정 대상이 아니다.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당초 세액을 경정하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차익이 소멸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인46012-628, 1996.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628, 1996.02.26.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결정 또는 경정포함)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특별부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628, 1996.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8, 1996.02.26.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결정 또는 경정포함)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특별부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28 조건부 감정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78 (<time datetime="2011-10-25">2011.10.25</time> 회신), "매매계약 해제 후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9)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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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