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객 경품은 재화 공급이며 제공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경품은 재화 공급이며 제공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품은 재화의 공급이며, 대행 조건을 충족하면 제공자는 광고주이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경품 제공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품은 재화의 공급이며, 대행 조건을 충족하면 제공자는 광고주이다.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 통보에 따라 구입·발송 등을 대행하고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당첨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광고대행업자는 광고주가 정한 경품과 당첨자에 따라 구입·발송 및 원천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관련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이벤트와 관련한 경품의 종류, 가액, 수량과 당첨자를 통보받아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상 증여에 따른 재화의 공급인지와 경품을 제공한 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이벤트와 관련한 경품의 종류, 가액, 수량과 당첨자를 통보받아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78 (<time datetime="2011-11-07">2011.11.07</time> 회신), "고객 경품은 재화 공급이며 제공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37)
원 제목
경품제공 시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와 경품 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