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적·물적시설 없는 임차 물류창고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0회신일 2011.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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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8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해당 임차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해당 임차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업체가 분해·포장·컨테이너 적재 용역을 제공하고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하여 물류창고를 임차하였다. 창고에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않고 물류업체로부터 자동차 분해·포장·적재 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는「부가가치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하고 별도의 판매·제조용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않은 물류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않고, 물류업체로부터 완성 자동차의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뒤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0 (2011.11.18 회신), "인적·물적시설 없는 임차 물류창고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33)
원 제목
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한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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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