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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지급이 확정되고 그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구매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지급이 확정되고 그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구입시점에 할증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구매금액이나 구매수량에 따른 할증품을 지급한다. 할증품은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따라 구입시점에 지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368, 2007.5.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68, 2007.5.7.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368, 2007.5.7)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할증품으로서,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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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5 (2011.11.18 회신), "구매실적에 따른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26)
- 원 제목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