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과 과세 대상인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여객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835,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35, 2007.12.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용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835,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35, 2007.12.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53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3 (<time datetime="2011-07-07">2011.07.07</time> 회신),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76)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