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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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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 사망 후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가 사망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토지가 환원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후 사망했다.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토지가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 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 사망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구0510 심판결정2013.03.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0517 심판결정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0301 심판결정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2서0285 심판결정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1968 심판결정2012.07.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2구0536 심판결정2012.07.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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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1 (2011.10.19 회신),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41)
- 원 제목
- 수증자 사망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