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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은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함께 산 기간을 말한다.
근무상 형편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함께 산 기간을 말한다. 가족관계와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동거와 실제 동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575, 2010.06.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근무상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며, 가족관계와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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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4 (2011.09.20 회신), "동거기간은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16)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