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자가 불균등감자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자가 불균등감자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부 주식만 소각해 비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감자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일부주주의 주식만 감자한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자목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감자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4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회신), "비특수관계자가 불균등감자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02)
원 제목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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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