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71회신일 2011.09.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5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재건축아파트)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2010년 과세연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인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 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 과세연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71 (2011.09.15 회신),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00)
원 제목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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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