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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보아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거주자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905, 2007.03.16)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905, 2007.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부0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50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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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7 (<time datetime="2011-06-27">2011.06.27</time> 회신),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보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46)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시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