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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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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이는 2010년 2월 17일 이전 양도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10년 2월 17일 이전에 양도된 재상속농지이다. 농지가 두 번 이상 상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2010.2.17.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재산-251, 2011.4.7, 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0.2.17. 이전에 양도된 재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재산-251, 2011.4.7, 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합니다.

농지가 2회 이상 상속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421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80 (<time datetime="2011-09-01">2011.09.01</time> 회신),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98)
원 제목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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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