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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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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
회답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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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21 (<time datetime="1997-12-09">1997.12.09</time> 회신),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2)
- 원 제목
-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