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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지하사용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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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지하사용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받은 금액의 80% 또는 이를 초과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인 지하사용료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법인일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62, 2003.12.0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하사용료 지급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실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대상자가 법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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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34 (2011.07.20 회신), "구분지상권 지하사용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3)
- 원 제목
-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