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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불명 보상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기타소득이며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해 사용재결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기타소득이며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이행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5, 1998.06.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로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5, 1998.06.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65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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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7 (2011.09.30 회신), "소유자 불명 보상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5)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