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만기 연장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95회신일 2011.07.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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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5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초 만기일 이후 해지한 경우를 포함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을 연장한 뒤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당초 만기일 이후 중도해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당초 만기일 이후에 중도해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만기일을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당초 만기일 이후에 중도해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95 (2011.07.05 회신), "만기 연장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2)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연장 후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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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