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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이다.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이다. 사용의 계속성·반복성과 대여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소득2009-130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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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7 (<time datetime="2011-07-29">2011.07.29</time> 회신), "특허권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0)
- 원 제목
-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