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허권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이다.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이다. 사용의 계속성·반복성과 대여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7 (<time datetime="2011-07-29">2011.07.29</time> 회신), "특허권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0)
원 제목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