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09-1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료는 사업소득이고 월수로 안분해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상 특허권을 5년간 대여하고 선지급받은 대여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대여료는 사업소득이고 월수로 안분해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을 5년간 대여하고 대여료를 일시에 미리 지급받았다. 특허권 대여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및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의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을 5년간 대여하고 대여료를 일시에 선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수입시기,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신청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의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7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09-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09-130 (<time datetime="2009-05-26">2009.05.26</time> 회신),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29)
원 제목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