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5회신일 2011.07.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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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9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일정한 시험·검사·분석업자 등에 대한 위탁은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전담부서인 수탁자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했으나 수탁자가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규과-982, 2011.07.26.).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용역 수행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76 심판결정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452 심판결정
    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5 (2011.07.29 회신),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05)
원 제목
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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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