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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도 특별세액 감면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골프장 운영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5.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해당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운영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다만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구43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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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 (<time datetime="2011-05-23">2011.05.23</time> 회신), "골프장 운영업도 특별세액 감면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2)
- 원 제목
-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