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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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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58 심판결정2018.05.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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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4 (2011.09.27 회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59)
- 원 제목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