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한다. 대가로 조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인 권리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time datetime="2011-06-28">2011.06.28</time> 회신),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11)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