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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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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법인에 증여할 때 자산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시 증여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법인에 증여하여 채무를 상환한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증여 및 채무상환하여 하나의 계약에 의해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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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7 (2011.06.20 회신),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03)
- 원 제목
- 다수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