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7회신일 2011.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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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0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법인에 증여할 때 자산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시 증여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법인에 증여하여 채무를 상환한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증여 및 채무상환하여 하나의 계약에 의해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7 (2011.06.20 회신),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03)
원 제목
다수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