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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토지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의 감면.
회답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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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1.07.20 회신), "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93)
- 원 제목
-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