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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0.1.1 이후 발생분부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편입된다.
자기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0.1.1 이후 발생분부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편입된다. 기존 해석은 담보제공 수수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1486, 2002.11.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편입되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담보제공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1486, 2002.11.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편입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486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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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776 (<time datetime="2011-09-19">2011.09.19</time> 회신),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80)
- 원 제목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