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채권 지급도 선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29회신일 2011.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채권 지급도 선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0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전자채권 등도 포함된다.

전자채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전자채권 등도 포함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대가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회신), "전자채권 지급도 선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05)
원 제목
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