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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명목의 대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의 대금을 받는다. 유사 사례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외에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으로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9-151, 2009.5.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9-151, 2009.5.8.
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영업권 명목 대금의 과세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법규부가2009-151에서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월세 외에 받은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15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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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4 (2011.10.24 회신), "영업권 명목의 대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97)
- 원 제목
-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