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사관 직원용 주택 임대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사관 직원용 주택 임대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사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사관이 직원인 대사의 비서에게 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사관이 직원(대사의 비서)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535, 2009.10.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35, 2009.10.2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사관이 직원인 대사의 비서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535, 2009.10.21)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1535, 2009.10.2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주택 임대의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00 (<time datetime="2011-10-20">2011.10.20</time> 회신), "대사관 직원용 주택 임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92)
원 제목
대사관이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