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422회신일 2011.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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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7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사유의 해지 전 6월을 계산할 때 영업정지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이 영업정지되었다.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의 사유인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할 때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422 (2011.10.27 회신), "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70)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