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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본문(원문)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906, 1995.5.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906, 1995.5.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06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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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71 (<time datetime="2011-10-13">2011.10.13</time> 회신),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4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