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27회신일 2011.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0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 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20, 2008.5.21 및 부가46015-354, 2001.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와 과세되는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27 (2011.10.10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0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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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