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6회신일 2011.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6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장소에는 역무 제공·권리 사용 장소와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해 해외거주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추진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8-8, 2008.11.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8-8, 2008.11.1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외거주채무자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8-8, 2008.11.13)를 참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리납부 대상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용역 공급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며,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도 포함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을 위해 외국법인에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6 (2011.10.06 회신),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7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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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