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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자산을 승계하였다.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2.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141 심판결정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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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0 (2011.07.25 회신),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73)
- 원 제목
-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