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상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경영한다. 건축허가는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216, 2010.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6, 2010.09.13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216, 2010.09.13.)를 참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8 (<time datetime="2011-09-22">2011.09.22</time> 회신), "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66)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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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