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4회신일 2011.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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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5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토지 임차시 시가의 산정은 제3자 가액, 감정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며,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4 (2011.08.05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45)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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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