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0회신일 2011.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용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무상 사용 임차인에게 양수일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했다. 종전부터 일부를 무상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수일 이후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896, 2011.7.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1-896, 2011.07.0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고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11-896, 2011.07.07

신청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종전부터 일부를 무상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하고, 양도인이 그 밖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89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80 (2011.09.08 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22)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