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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의 열 요금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열 공급 이전에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한다.
질의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한 열 요금 감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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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2 (2011.08.24 회신),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10)
- 원 제목
-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한 열 요금 감면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